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40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온라인 무단유통업체의 명함을 제작·소지하고 판매영업 수수료 지급 계약서를 보관하는 등 윤리행동 준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유통질서가 훼손되고 사용자의 거래상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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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