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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3
선고일
2024-05-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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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