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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39
선고일
2025-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재택근무 인사발령 취소 청구에 대해, 이미 재택근무 명령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취지가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일련의 징계절차 취소 및 보상금 지급 청구 등은 초심 구제신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인사발령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 역시 초심 범위를 벗어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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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