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39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재택근무 인사발령 취소 청구에 대해, 이미 재택근무 명령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취지가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일련의 징계절차 취소 및 보상금 지급 청구 등은 초심 구제신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인사발령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 역시 초심 범위를 벗어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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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