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38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을 통해 근태를 기록하고 근무기록을 조작 및 삭제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임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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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