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35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관리감독자 역할을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출금 실제 집행에 대한 결재 권한이 없었고, 실제 대출을 지시한 이사장이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측면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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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