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34
- 선고일
- 2024-07-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심문회의 출석 및 구제절차 진행 경과를 검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을 받지 못했으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의 개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출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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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