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33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 3에 대한 '경고' 처분은 인사 및 성과평가상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1에 대한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행위가 정당한 신고로 보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1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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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