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32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결혼정보회사의 매칭이사인 근로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수백 건 이상의 고객정보와 사진을 복제·유출하고, 고객으로부터 개인 선물을 수수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정보가 사업운영의 핵심 자산이므로 이를 유출한 행위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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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