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31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생리와 관련해 '바지가 젖을 정도냐'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헬스강사인 근로자의 발언 수위가 높고 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