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2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회적 행위이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고 징계 양정이 과다한 점, 대기발령 기간이 목적에 비해 장기간이며 임금 불이익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대기발령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높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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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