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29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리 통증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와 함께 2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자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하였고, 실업급여 처리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녹취록상 사용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확인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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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