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28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1차 대기발령, 2차 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대기발령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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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