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27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출근하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받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던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래의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던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통지로 해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적혀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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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