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24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워크숍 관리자이자 조직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및 은폐 행위가 조직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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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