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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24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워크숍 관리자이자 조직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및 은폐 행위가 조직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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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