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23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안전관리 부문 업무를 영업양도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양도·양수 계약서가 없고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반대하여 근로관계가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적격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객사와의 작업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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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