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22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비밀 누설, 권한 남용을 통한 거래업체 특혜 제공,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자 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반면 근로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화재안전관리자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신뢰관계를 저버린 점, 비위행위가 엄중하여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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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