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21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회 내에서 재량적으로 사역 활동을 수행하였고, 교회 대표로부터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급받은 사례비는 임금이라기보다 목회 활동에 대한 사례와 생활지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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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