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20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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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