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18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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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