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16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무실 소속 기장인 근로자가 비행 후 회사 제공 호텔 객실에서 승무원과 음주를 하고 성희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행 준비를 소홀히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과 유사 사건의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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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