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14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이 승계하여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통해 해고의 존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측정에서 수차례 음주가 확인되어 배차 미이행 및 지연을 초래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의 의무와 책임, 동종 비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을 일부 도과한 것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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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