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13
- 선고일
- 2024-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절차 진행 중 내린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 중 지각으로 인한 복무불량만 인정될 뿐 직장 내 괴롭힘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아 면직(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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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