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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13
선고일
2024-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절차 진행 중 내린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 중 지각으로 인한 복무불량만 인정될 뿐 직장 내 괴롭힘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아 면직(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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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