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0
선고일
2024-07-1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공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계약 및 상품권 구입 등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성희롱 발언의 수위가 제보 내용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