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0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공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계약 및 상품권 구입 등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성희롱 발언의 수위가 제보 내용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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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