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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09
선고일
2025-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와 직무기술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의 연장 가능 명시, 재계약심사 규정의 존재, 타 근로자의 갱신 사례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성과급 등급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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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