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09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와 직무기술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의 연장 가능 명시, 재계약심사 규정의 존재, 타 근로자의 갱신 사례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성과급 등급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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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