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07
- 선고일
- 2024-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시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해고일조차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재근무 의사만 밝혔을 뿐 해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과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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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