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06
- 선고일
- 2024-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견책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를 지녔으므로 해당 견책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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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