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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04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통 부족으로 업무 차질이 발생하여 사용사업주의 평가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였고, 파견사업주인 사용자가 이 평가 결과를 원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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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