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04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통 부족으로 업무 차질이 발생하여 사용사업주의 평가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였고, 파견사업주인 사용자가 이 평가 결과를 원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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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