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03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황 이사의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그에게 해고 권한도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 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근로조건 변경 협의가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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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