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02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연관된 다른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위기를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