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02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연관된 다른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위기를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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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