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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00
선고일
2025-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효율화와 고용조정 회피를 위한 인력재배치, 도급계약 축소 및 사옥 이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가 완화되었고 임금 등 불이익한 변화가 없으며 사내채용제도를 통한 경력 형성 기회가 존재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소속 부서장 및 인사부서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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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