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00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효율화와 고용조정 회피를 위한 인력재배치, 도급계약 축소 및 사옥 이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가 완화되었고 임금 등 불이익한 변화가 없으며 사내채용제도를 통한 경력 형성 기회가 존재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소속 부서장 및 인사부서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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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