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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
선고일
2024-03-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전문의약품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징계 이력과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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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