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사 의뢰 문서의 일부를 삭제·누락하고 내부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자에게 유출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정직 2월의 처분은 적정하며, 초심의 절차상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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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