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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
선고일
2024-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사 의뢰 문서의 일부를 삭제·누락하고 내부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자에게 유출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정직 2월의 처분은 적정하며, 초심의 절차상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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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