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99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 여성근로자의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폭력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건의 우발성, 근로자의 표창 이력,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관용 원칙'만을 적용해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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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