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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99
선고일
2025-0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 여성근로자의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폭력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건의 우발성, 근로자의 표창 이력,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관용 원칙'만을 적용해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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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