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98
- 선고일
- 2024-07-19
판례 요지
회사는 학력별로 채용을 구분하여 대우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예정자임을 전제로 대졸자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정된 졸업 시기가 지났음에도 근로자가 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근로계약의 중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용의 중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채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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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