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97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5월 16일 사용자에게 퇴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회의에서도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퇴직 시기를 빠르게 하자는 사용자의 질문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표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2024년 6월 30일 자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퇴사 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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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