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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96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원직복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복직명령 이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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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