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96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원직복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복직명령 이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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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