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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95
선고일
2025-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 직후 피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욕설과 폭행이 직장 규율을 엄중히 문란하게 한 행위이지만, 사용자가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해 해고 대신 정직으로 감경한 점과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의 신고 없이도 사용자의 자체 조사가 가능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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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