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95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 직후 피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욕설과 폭행이 직장 규율을 엄중히 문란하게 한 행위이지만, 사용자가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해 해고 대신 정직으로 감경한 점과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직원의 신고 없이도 사용자의 자체 조사가 가능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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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