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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9
선고일
2024-04-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았고 회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세 지급은 전 대표이사의 결정과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의 개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대화 녹음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기밀 유출 목적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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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