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9
- 선고일
- 2024-04-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았고 회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세 지급은 전 대표이사의 결정과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의 개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대화 녹음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기밀 유출 목적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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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