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8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 위반, 보조금 무단 송금, 소송비용 무단 집행, 지회 재산 손실 초래 등 사용자가 제시한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아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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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