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89
- 선고일
- 2024-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팀 단위 공사 구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속 팀 공사가 2024년 5월 9일에 완료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5월 22일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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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