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88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등학생이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려 하자 근로자가 환전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승차거부 대상이 초등학생인 점,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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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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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