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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88
선고일
2025-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등학생이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려 하자 근로자가 환전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승차거부 대상이 초등학생인 점,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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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