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87
- 선고일
- 2024-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묵살한 채 가해자를 챙겨달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난 행위는 성희롱을 방조한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은 견책 처분은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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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