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85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부적절, 업무지시 미이행, 영업 자세 미성숙, 영업계획서 미흡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직처분 전에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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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