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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85
선고일
2025-01-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부적절, 업무지시 미이행, 영업 자세 미성숙, 영업계획서 미흡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직처분 전에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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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