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83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인원들의 근무 여부에 대해 문답서와 심문회의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해당 인원들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등을 바탕으로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