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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83
선고일
2024-10-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인원들의 근무 여부에 대해 문답서와 심문회의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해당 인원들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등을 바탕으로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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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