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82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서울 본사 사무직에서 인천 물류센터 물류운영팀으로 인사발령한 사건에서, 경영효율화와 고용조정 회피를 위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약정된 점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가 완화되었고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부서장 및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어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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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