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81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가 입소자의 병원 이동에 동행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대리 투약을 방치하였으며, 사용자의 지적에 비아냥거린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아냥 발언이 일회성에 그쳐 경미하고, 대리 투약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며, 당시 업무가 과중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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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