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80
- 선고일
- 2024-07-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병원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점, 타사 제품을 모방한 디자인 업무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거래처로부터 다수의 컴플레인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적정하며,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만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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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