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7
- 선고일
- 2024-04-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사용자가 이미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구제 내용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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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