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7
선고일
2024-04-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사용자가 이미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구제 내용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